“'무니코틴+전담 액상' 오인 우려”…이커머스, 판매 정책 손질

2025-09-10

이커머스 플랫폼에서의 '무니코틴 액상 흡입제품' 판매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니코틴(표방) 액상 흡입제품을 '전자담배 액상'이라는 문구로 광고하면 소비자들이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협회가 무니코틴(표방) 액상 흡입제품 판매 차단과 관련해 질의한 데 따른 회신이다.

식약처는 공문에서 “'무니코틴' 표현과 '전자담배액상 또는 전담액상' 문구를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다”면서 “무니코틴 액상 흡입제품 판매자가 온라인쇼핑몰 등에 판매하기 위해 '무니코틴' 문구 등을 기재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제공으로는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니코틴 액상 흡입제품을 '전자담배액상'이라는 문구로 광고하면, 소비자들이 이를 '금연 보조' 또는 '흡연 습관 개선' 목적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봤다. 실제 무니코틴 액상 흡입제품이 흡연습관 개선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지난해 '사용경비 약의약품 위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무니코틴 액상 흡입제품 구매자 가운데 99.6%가 흡연습관 개선 목적, 흡연 횟수 감소를 이유로 구매했다고 답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해 협회에 온라인 플랫폼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만 판매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약사법 '제61조 제2항(오인 우려 광고)'에 따라 무니코틴 제품이라도 금연이나 흡연습관 개선 효과를 암시하는 문구는 물론 '흡연습관 개선 목적이 아님' 또는 '의약외품 아님'이라는 단서를 달아도 동일하게 규제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니코틴(표방) 액상 흡입제품 판매자들이 다수 입점한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는 이 같은 식약처의 기조에 따라 판매 정책을 손질하고 있다. 예를 들어 네이버는 오는 15일부터 식약처 의견을 반영한 판매 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판매자가 니코틴 함량이 0%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게시해야 하는 게 핵심이다. '무니코틴' 문구를 상품명과 상세페이지에 필수로포함해야 하는 기존 규정은 삭제한다.

식약처는 “무니코틴 액상 흡입제품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 우려로 인해 식약처 조치에 대해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무니코틴(표방) 액상 흡입제품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