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과 여학생·키 168cm 이상'… 야구장 채용공고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5-03-20

KIA 타이거즈 홈구장 근무자 채용 공고 논란

성별·키·학과 조건 명시…온라인서 질타 쏟아져

일각선 “‘남녀고용평등법’ 과한 측면도”

“채용 시 성별 차별은 불법이다.”

“특정 성별의 직원이 필요할 때도 있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홈구장인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근무자를 채용하며 특정 성별과 키, 학과 등을 조건으로 명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남녀 고용 평등을 규정한 현행법상 이 같은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일각에선 현행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2025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고정 근무자 구인’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챔피언스필드 홈 경기(71경기)에 함께할 특수직과 고정 근무자를 구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자격요건 부분이다. 안내소 근무자 자격요건에 ‘여성‘, ‘항공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 적혀 있다. 담당 업무인 초대권 관리, 분실물 대장 작성, 경품 당첨 확인, 관람객 시설물 안내 등과는 크게 연관성이 없는 요건이다. 아울러 안전요원 자격요건의 경우 남성은 키 175㎝ 이상의 건장한 체격, 여성은 키 168㎝ 이상으로 명시했다.

현행법상 이 같은 채용 공고는 위법 요소가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또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논란이 커지자 채용을 담당하는 외주업체에선 공고 내용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다.

이번 사태를 두고 온라인상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해당 외주업체를 비판하는 쪽에선 “예쁘고 젊은 여성만 채용하겠다는 것 아니냐”, “초대권 관리하고 경품 당첨 확인하는 데 항공과 재학생이 왜 필요하냐”고 질타했다. 반면 한쪽에선 “어차피 탈락할 것 뻔한데 차라리 저렇게 기준을 명확하게 공고하는 게 낫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용하는 사람 마음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

실제로 남녀고용평등법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고용주들은 현행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토로한다.

요식업계 자영업자 A(37)씨는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특정 성별, 신체적 조건을 가진 직원이 필요할 때가 있다”며 “채용 공고를 할 때 이를 우대조건에 기재하는데, 차라리 명확하게 적는 게 지원자한테도 좋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비스 업종 직원을 뽑는데 성별과 외모를 전혀 안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지원서나 면접을 보고 거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례처럼 직무 연관성이 없는 특정 학과를 명시하는 건 잘못이지만 현행법이 너무 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민 B(34)씨는 “어차피 법으로 남녀를 평등하게 고용하라고 해도 결국 다 고용주 마음대로 뽑지 않느냐”며 “현실성이 떨어지더라도 최소한 법으로 명시해놔야 억울한 피해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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