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보호 조치로 3라운드에 진출한 ‘오리꽥꽥’이 조기 퇴근했다.
2일 방송된 MBC ‘복면가왕’에서 ‘오리꽥꽥’은 MC 겸 배우 하지영과 배우 이정현을 꺾고 3라운드에 진출했다.
이날 가을 우체국과 맞붙은 오리꽥꽥은 아이유 ‘너랑 나’를 부르며 색다른 매력을 선보였다.
김성주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3라운드 진출자 중에 어린이가 있다”며 “그래서 미성년자 출연자 보호를 위해 오리꽥꽥은 퇴근했다. 아이가 잠들기 전 결과를 전할 수 있도록 빨리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구라는 “보내줘야돼”라며 수긍했다.
3라운드 결과 승리는 가을우체국이 가져갔다. 미리 가면을 벗는 영상을 촬영해둔 오리꽥꽥의 정체는 트로트 신동 이수연이었다. 이수연은 “3라운드까지 올라가서 너무 놀랐고 영광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방송 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5세 미만 어린이는주 35시간 이상 촬영을 금지하고,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도 자정 넘은 촬영은 금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