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투자 의무 기간 완화에 세제 혜택 "민간 참여 늘린다"

2026-01-06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벤처투자 의무 이행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 벤처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해 민간 벤처투자 참여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중기부는 6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바탕으로 2026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벤처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이행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연도별 투자 의무도 조정한다. 기존에는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3년까지 매년 1건 이상 투자가 필요했지만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도록 해 초기 부담을 경감했다.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GP)인 개인투자조합의 경우에는 투자의무 대상을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4~5년차 기업까지 확대한다. 기술력을 가진 유망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을 10%에서 20%로 상향한다. 또한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의 GP인 경우 결성금액의 30%까지 법인 출자를 허용한다. 지역 소재 초기창업기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40%까지,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이 결성 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는 최대 49%까지 확대해 비수도권 기업의 벤처투자를 지원한다.

세제 지원 방안도 확대한다.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세액 공제율을 출자 증가분의 3%에서 5%로 상향하고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도 벤처투자조합이 직접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벤처 생태계 확대를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를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확대해 연기금·공적기금 등 다양한 재정 주체의 벤처투자 참여를 뒷받침한다. 또한 2035년까지로 규정된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2026년 하반기 중 연장 절차를 착수해 인공지능(AI)·딥테크 등 전략 분야 투자 확대, 민간 자금 유치 등 다양한 정책 기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피투자기업이 아닌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 전반으로 확대 적용해 벤처·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신뢰 구축을 강화하고 창업자의 폐업 이후 재도전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벤처투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투자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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