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36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이 접수됐으며 심사를 통해 총 207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436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이 접수됐다고 8일 발표했다. 분기별 신청 건수는 지난해 1분기(1~5월) 39건, 2분기 114건, 3분기 183건, 4분기 100건으로 나타났다.
2분기부터 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은 신청 방식 개편 등에 따른 효과로 보인다. 변경 전에는 신청 희망자들이 통상 금융당국에 수요조사서를 제출해 실무자들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뒤 수시로 신청을 했으나 2분기부터는 수요조사를 종료하면서 분기별로 돌아오는 정기 신청기간 동안 자유롭게 신청하도록 개편됐다.
특히 20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출범 이후 2023년까지의 총 신청 건수는 5년간 301건으로 신청 방식 개편 이후 1년 만에 지난 5년간의 신청 건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년간 접수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436건 중 지정을 받은 건수는 현재까지 총 207건이다. 2024년 3·4분기 접수 건 중 181건에 대한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신청 건에 대한 지정 건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전 5년간 지정 건수는 총 293건으로 지난해 지정 건이 지난 5년간의 지정 건수를 초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신청 건들 중 지난 주까지 진행된 4분기 신청기간(12월9일~12월31일)에 접수된 신청 건수는 총 100건으로 확인됐다.
신청서에 담긴 금융서비스가 속한 분야는 ▲전자금융·보안(62건, 62%) ▲자본시장(23건, 23%) ▲은행(7건, 7%) ▲대출(3건, 3%) ▲데이터(2건, 2%) ▲보험(2건, 2%) ▲외환거래(1건, 1%) 순이었다. 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66건(66%) ▲핀테크사 22건(22%) ▲빅테크사 8건(8%) ▲기타(신용정보사) 4건(4%)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 공고기간에 접수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인 최대 120일 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 정기 신청은 2월 중 공고해 3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