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개인 간 격차가 혁신 속도 늦춰
규제 해소·주권적 시스템 구축 나서야
2022년 12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세상에 나온 뒤 3년, 한국 사회는 이제 AI 혁신의 흐름을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일상과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 아래 기업들은 앞다투어 AI 전환을 선언하고, 정부는 AI 강국 전략 수립과 실행에 나서고 있다. 다만, 아직은 엔비디아로부터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공급받기로 한 것 외에는 사실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다. 특히 기업·개인 간 AI 리터러시 격차, AI 일자리 문제, AI 주권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기업과 개인의 AI 리터러시 격차이다. 한국 기업의 AI 도입 수준은 아직 미미하다. 2025년 산업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의 약 37.1 %만이 현재 AI 기술을 업무에 활용 중이라고 응답했고,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한국 기업의 AI 도입률은 약 32% 수준이라고 한다. 중소기업은 더 사정이 좋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24년 11월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AI 도입률은 5.3%에 불과하며, 100개 기업 중 94개 기업은 AI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한다. 국내 중소기업의 낮은 AI 도입률은 단순한 재정적 제약을 넘어 경영진 실무자의 AI 리터러시 부족으로 인해 “우리 기업에 AI가 필요한가” 내지 “AI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는 근본적인 인식 및 정보 부족 문제이다. AI 대전환을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개인의 AI 리터러시도 문제다.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늘고 있지만, 그 기술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AI 전문가 양성 교육에 집중하는 반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AI 리터러시 교육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AI 리터러시는 단순히 AI 사용법을 익히는 것을 넘어 AI가 생성하는 정보의 진위를 가려내고,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책임을 이해하는 시민 역량이다. 정부는 정규교육은 물론 평생교육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AI의 주체적인 소비자이자 생산자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 AI로 인한 일자리 충격에 대한 대비이다. 아직 미국 기업과 같은 대량해고는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한국도 청년 신규 채용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고용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청년 신규 고용의 감소는 젊은 층이 경험을 쌓아 상위 직무로 이동하는 경력 사다리 자체를 붕괴시키면서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정부는 청년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기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기존 재직자에 대한 AI 기반 직무 분석, 재설계, 전환 트레이닝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이 AI 주권, 즉 소버린 AI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한국의 미래 기술 및 안보와 직결된 핵심 과제이다. AI가 국방, 공공 서비스, 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인프라로 자리 잡으면서 외국 빅테크의 AI 모델에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데이터 유출, 서비스 중단, 가격 인상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자체적인 대규모 언어모델과 컴퓨팅 인프라를 국내에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 아직도 AI 관련 데이터 규제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계 최초로 AI 규제 도입을 예정하고 있으며, 한국이 AI 생태계의 어느 부분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도 없는 상태다. 이대로 가면 한국은 AI 생산국이 아니라 소비국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즉각적인 AI 규제 해소와 함께 소버린 AI 전략과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
결국 AI시대 3년, 한국은 이제 일자리 충격 완화, 기업 AI 도입 촉진과 국민의 AI 소양 증진, 주권적 AI 시스템 구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과 중국은 AI 속도 경쟁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속도와 함께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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