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량 사용 연한 재정립·안전등급 체계 마련 추진..."안전 확보 강화"

2024-09-26

경찰청, 관련 연구 용역 발주...내년까지 진행 예정

112·교통 등 순찰차량과 특수장비 탑재 승합차량 대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사용하는 순찰차나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승합차의 사용 연한을 새롭게 마련하고, 안전 관리에 관한 기준을 세우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찰 차량 적정 내용 연한 재정립과 안전 등급 분류 체계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용역은 112, 교통, 고속, 암행 순찰 차량과 형사, 과학 수사, 경비 작전, 사고 조사, 호송, 현장 지휘 등의 목적으로 특수 장비를 탑재하는 승합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경찰 차량은 경찰 장비 관리 규칙에 의거해 관리되고 있다. 차량 용도에 따라 사용 연한 등이 정해져 있으며 사용 연한이 경과하고, 주행 거리 기준을 충족하고 차량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확보된 예산 내에서 교체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연구 용역은 경찰 차량의 특수한 환경에 맞춰 차량 안전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다. 경찰 차량은 일반 차량과 달리 치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운행이나 급가속, 급제동 등 가혹한 조건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차량 제조사의 사용 연한과 가혹 조건을 실제 치안 현장 환경과 비교할 뿐 아니라 차량의 정비 이력, 사고 사례, 보험 내역 등도 분석할 예정이다. 또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 해외 경찰 기관에서 교체 기준 등과도 비교할 계획이다.

또 전체 경찰 차량을 대상으로 점검 시 안전 상태를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차량 안전성 등급 분류 사례를 분석하고 등급 산출 방법 등을 연구한다.

이를 통해 사용 연한이 경과된 차량 중 교체 대상 차량을 지정하는 방법을 도출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내년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이번 연구에 대해 경찰차량만의 특성이나 환경 변화 등에 맞춰 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차원으로 이를 통해 안전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제조기술 발전과 치안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경찰차량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이를 통해 차량 안전 확보가 더 잘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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