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이재명 재판장'된 법사위…與 "심리 이틀"·野 "재판 재개해야"

2025-10-13

與 "무엇이 충실한 심리였는지 의문"

野, "사법부가 결자해지 나서줘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202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여야에서 모두 재소환됐다.

여권은 해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충실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불을 부쳤다. 국민의힘은 중지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에 대한 재개에 힘을 실었다.

13일 오후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지난 4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이 4월22일과 4월24일 두 차례 심리 후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점을 들며 "이틀 만에 대법관들 전원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답변서, 참고자료, 의견서도 제출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합의해 선고기일을 이틀 만에 잡은 것"이라며 "무엇이 충실한 심리였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천 처장을 향해 "파기환송심이 이렇게 사건 배당되고 나서 선거일 지정까지 일주일 만에 된 경우를 보셨나"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장 의원은 심리가 시작된 4월22일부터 대법원 선고가 난 5월2일까지의 대법관 출퇴근 기록을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7만여 쪽, 350권 분량의 기록을 이틀 만에, 얘기가 안된다"며 "어떻게 기록도 안보고 재판을 하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100명 넘는 재판연구관들이 사건기록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중지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의 재개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대선 당일에 투표소로 나온 국민의 64%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라고 당일 응답했다"며 "사법부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헌법 84조와 68조2항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5개 재판의 재개를 요구했다.

헌법 68조2항은 대통령 궐위 또는 당선자 사망, 판결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의원은 "결국 대통령도 당연히 재판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중지된 재판을) 즉각 재개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김혜경 여사의 선거법 재판도 6·3·3 원칙에 따라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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