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고 경찰 대응사례 발표...관계 법령 개정·협업 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청과 한국항공대학교가 27일 한국항공대에서 '항공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청-한국항공대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항공사고와 관련된 협력을 다각적으로 이뤄가기로 협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말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 올해 초 김해국제공항 여객기 화재사건 등 연이은 여객기 사고를 계기로 항공사고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체결한 경찰청-한국항공대 간 업무협약(MOU)에 따른 경-학 교류협력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경찰청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경찰대응과 법·제도적 개선방안',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 현장감식 사례'를 발표했다.
항공대는 '항공사고 사실조사 보고서 작성',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이 '항공사고 조사의 비행기록장치 분석 및 활용'에 대해서 각각 발표했다.
경찰청과 한국항공대는 이번 세미나 주제발표 및 토론을 바탕으로 공항이나 항공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 대응역량을 높여 나가는 한편 재난안전법상 '재난피해자 신원확인단' 운영 및 기관 협력규정 신설 등 관련 법령 개정에 협업할 방안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항공사고 관련 전문가 자문, 과학수사관 대상 정기적 전문 위탁교육 등 경-학 협업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총장은 "이번 세미나는 경찰청과 함께 항공사고 대응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역량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항공안전 전문가 지원,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법·제도 개선 등의 협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박우현 경찰청 과학수사심의관은 "경찰은 항공사고 현장감식과 희생자 신원확인 및 원인 규명의 주체로서 경-학 교류협력을 통해 항공 관련 기술적·법률적 전문성을 높이는 등 국민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다"면서 "특히, K(한국형)-DVI(Disaster Victim Indentification, 재난희생자 신원확인 체계)의 운영근거 및 관계기관 협력규정 신설 등 법령 정비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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