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약사회, 서울시한의사회 등 4개 의약 단체는 지난 13일 더물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무장병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과잉진료와 허위청구를 일삼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회적 악”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 의원은 비(非)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ㆍ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실효적 제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부터 제도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 의사단체(분회 또는 지부)에 개설신고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의사단체는 개설자의 자격을 검토해 관할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개설자는 개설신고 또는 허가 전 의료윤리ㆍ법규ㆍ경영윤리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전 의원은 “변호사ㆍ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은 이미 개설 신고와 의무교육 제도를 운영 중인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기관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면허대여)약국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이로 인한 과잉진료 보험금 부당 청구와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 많은 문제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의료인이 주체가 되는 정당한 의료 질서가 확립돼야 한다”며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부터 불법 개입을 차단하고, 의료계 스스로의 자율정화 역량이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