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옥죄는 금감원… 유죄추정에 밸류업 '발목'

2024-06-22

"기업들이 성장과 혁신을 위한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달 3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4일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에선 하반기 중점 과제 중 하나로 밸류업 프로그램 지속 추진을 언급하는 등 기업 가치 제고 방안에 대해 꾸준히 강조했다.

그러나 이 원장 취임 후의 금융감독원은 오히려 금융사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를 검사할 때 '유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언론 보도를 하면서 실제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6월 이 원장 취임 후 현재까지 검사 진행 과정에서 잠정적인 혐의에 대해 배포한 보도자료는 약 일곱 건에 달한다. 해당 자료를 보면 '위반 행위를 발견(잠정)하였음', '금일 발표는 잠정적인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등 위반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원장이 취임하기 이전 5년간(2018년 6월~2022년 5월) 잠정적인 검사 결과를 발표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과 대조된다.

금융사 관계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 후 느껴지는 가장 큰 변화는 확정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한다는 점이다"면서 "업계가 좁고 소문이 빠르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익명으로 발표하더라도 누가 검사받는지 금방 다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잠정적인 사실에 대해 발표하다 보니 실제보다 부풀려진 소문이 확산하는 경우도 있어 단순히 평판 악화를 넘어 영업 자체가 힘들어지는 등 실제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며 토로했다.

대한민국은 범죄 혐의에 대해 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무죄 추정의 원칙'은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이고 형사소송법의 대원칙 중 하나로 꼽힌다. 금융 전문 변호사는 "법원에서도 확정판결하기 전까지는 헌법에 따라 무죄 추정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금융 당국이 검사 도중 잠정적으로 확인된 혐의를 언론에 알리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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