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스토킹을 당하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틀 뒤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스토킹을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었다.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이 살인 등으로 비화하는 일이 하루가 멀다고 반복되고 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가해·피해자를 분리해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잇따라 벌어지는 스토킹 범죄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강력사건이 계속되자 경찰이 최근 ‘스토킹 위험성 평가 관리’(SAM)라는 위험성 평가도구를 도입해 수사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해외 수사기관 등이 활용하는 SAM은 지난 6월 국내 적용을 위한 타당성 검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를 활용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서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 자료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SAM은 스토킹 자체의 특성과, 가해자의 위험성, 피해자의 취약성 등 세 가지 분야에서 각 10가지 요인을 전문가들이 종합해 평가한다.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가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면담해 과거·현재·미래 시점에 스토킹 위험성 요인들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는지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분석 결과가 스토킹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SAM의 평가 지표를 보면 위험한 스토커의 윤곽이 그려진다. 우선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연락하고, 미행·접근하거나, 위협·협박하는 행동 등이 있었는지 본다. 스토킹이 얼마나 반복되고 심각해지고 있는지도 중요한 지표다. 예를 들어 전처의 자동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거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등을 무시하고 지속해서 연락하고 접근하는 행위는 위험한 집착적 스토킹으로 분류된다. 이는 피해자를 통제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려는 행위라 더 위험한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
가해자의 특성 분석도 범죄가 커질 위험성을 가늠하는 요소다. 과거 폭력·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같은 행동을 할 개연성이 있다.

SAM은 피해자의 취약성도 위험 요소 중 하나로 본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스토킹 행동이나 폭력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피해자의 취약한 부분이 스토킹을 더 위험하고 관리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스토킹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그런데 신고 후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거나, 가끔 연락을 받고 가해자와 만나는 피해자도 있다. 스토킹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가해자를 두려워하고, 심리적으로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다. 또 부양가족이 있으면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더 어렵다. 이런 취약성이 스토킹의 특성이나 가해자의 위험성과 결합하면 스토킹은 더욱 심각한 범죄로 악화할 수 있다.
SAM에 따르면 스토킹은 ‘관계 자체가 폭력’이다. 특히 결혼·동거·데이트 등의 친밀했던 관계에서는 더 위험한 범죄로 전환되기도 한다. 2017~2022년 스토킹 관련 판결문 264건을 보면, 살인 사건이 발생한 31건에서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는 친밀한 관계였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소극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는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건수 대비 법원 결정률이 40.9%에 불과했다. 잠정조치가 검찰에서 기각된 경우도 많다. 스토킹 사건이 벌어지면 위험성 평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신고했는데도 살해당하는 일에 모두가 부담을 가져야 한다”며 “잠정조치와 위험성 평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피해자의 생명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SAM 국내 타당성 검사에 참여한 서종한 영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가 안정감을 느끼려면 전문가들이 조기에 재범가능성과 위험성을 평가해서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