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위탁수하물 원격검색 전 승객 적용
교통약자 보호구역 자율주행·농어촌 DRT 등 실증 허용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모빌리티 신기술 실증을 가로막던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제7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14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한항공 컨소시엄이 신청한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 검색(IRBS)' 사업에는 개인정보보호법 특례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인천~애틀랜타 노선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사전 동의한 승객만 환승 시 재검색과 재위탁 절차가 면제됐으나, 이번 특례로 애틀랜타·시애틀·LA행 승객 전원이 사전 동의 없이 원격 검색 대상에 포함된다. 환승 시간 단축과 여행객 편의 증대 효과가 확대될 전망이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자율주행 셔틀도 허용된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롯데이노베이트가 신청한 사업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특례가 부여되면서다. 다양한 환경에서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학습·검증할 수 있게 하면서 돌발상황 대응 능력과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현대자동차가 제안한 농어촌형 AI(인공지능) 기반 수요응답형 택시(DRT)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를 중복 부여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법 특례가 적용됐다. 이용자 수요 기반의 탄력 운행으로 농어촌 이동권 개선 효과를 검증한 뒤 제도화 여부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대신정기화물차 컨소시엄은 노외·부설주차장의 유휴 주차면을 택배 환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특례를 부여받았다. 택배터미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배송 거리 단축, 대기오염 감소, 도심 교통혼잡 완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 수소트랙터 화물운송, 디지털 폐차 플랫폼, 화물차 사고 시 차량 대여 서비스 등 총 9건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특례가 부여됐다. 배성호 국토부 모빌리티총괄과장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실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술 간 융복합과 산업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며 "혁신 서비스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 속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후 인큐베이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