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과 부자감세 딜레마...분리과세 대신 거래세 올리고 대주주 기준도 다시 강화

2025-07-20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코스피 5000 시대’ 공약과 맞물려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검토하는 대신 윤석열 정부 시절 완화됐던 증권거래세와 대주주 요건을 다시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다. ‘부자 감세’ 논란과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지만,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한 반발이 예상된다.

20일 여당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될 세제 개편안 담길 내용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함께 증권거래세 인상,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감액배당 과세 등 증시 관련 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다. 부자 감세 논란 속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단행한 감세 정책을 재검토한다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감세가 이뤄졌으나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만큼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새 정부는 이를 10억원으로 다시 낮추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2021년부터 인하됐던 증권거래세율에 대해서도 인상 폭을 놓고 고심 중이다. 증권거래세는 기본세율과 농어촌특별세로 구성되며, 세율은 ▶2020년 0.25% ▶2021년 0.23%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낮아졌다. 현재는 코스피 거래에 농어촌특별세 0.15%만, 코스닥 거래에는 기본세율 0.15%만 각각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 인상과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는 소액투자자들의 반발이 큰 사안이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대부분의 개인투자자에게 직접 해당되지는 않지만, 연말마다 과세 회피를 위한 대규모 매도세가 반복돼 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 기준이 상향됐다.

증권거래세는 선진국 시장에서는 대부분 폐지된 데다,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에게 일괄 적용돼 반발이 클 수 있다. 이에 과거 0.25%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 속에 소폭 인상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적정 수준의 복원이 필요하지만, 과거 수준까지 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증권거래세 인상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를 인상할 경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등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며 "유동성이 줄고 거래대금 감소로 전체 세수도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증시 부양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 감세 논란에 발목이 잡혔다. 이 제도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낮은 세율로 따로 과세함으로써 세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정책 효과를 내려면 배당 결정권을 가진 대주주의 세 부담을 크게 낮춰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자보다 대주주에게 혜택이 집중돼 부자 감세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초부자 감세를 위한 제도로, 정부의 ‘응능부담 원칙’과도 충돌한다”며 비판했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선 논란을 의식해 제도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혜택을 제한할 경우, 세수만 줄고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 효과와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해 여러 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감액 배당도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감액배당은 자기자본을 줄여 배당하는 방식으로,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되지 않아 대주주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윤철 신임 경제부총리도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일반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다”며 세수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법인세 인상도 검토 중이다. 다만 2022년에 인하했던 1%포인트를 되돌리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법인세 원상복구는 합리화·정상화 과정”이라며 “1%포인트 인상 정도가 현실적이며, 그 이상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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