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비상계엄 발표 4시간 전부터 대기…“용산서 연락받아”

2024-12-03

조지호 경찰청장이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약 4시간 전 대통령실로부터 ‘사무실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지는 못했다는 입장이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청장은 전날 오후 6시20분쯤 개인 일정으로 사무실을 나오려다 ‘용산’으로부터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사무실에서 대기하라”는 연락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이로부터 4시간쯤 지난 밤 10시20분 무렵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11시쯤 계엄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조 청장은 전날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경향신문과 한 통화에서 “별명(별도 명령) 시까지 사무실에 대기하라는 연락을 받고 대기했다”며 “용산에서 연락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연락이 온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어 ‘사전에 비상계엄이 선포될지에 알았냐’는 질문에는 “우리한테 알려주겠느냐? 뉴스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후 사무실에서 대기한 뒤 자정 무렵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조 청장은 계엄령 선포 이후 경찰이 무엇을 해야 할지 뒤늦게 검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뒤인 오전 1시40분쯤 경찰청장 주재 긴급회의를 마쳤지만 구체적인 회의 내용이나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오전 4시27분쯤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히며 계엄이 해제됐다.

치안 최고 책임자인 조 청장의 비상 대기가 비상계엄 선포 최소 4시간 전에 이뤄졌다는 사실은 이즈음부터 구체적인 비상계엄 실행 준비가 이뤄졌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비상계엄 선포에 관해 대통령실 관계자나 여야 국회의원, 국무위원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계엄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군·경 핫라인을 통해 경찰청을 건너뛰고 국회경비대가 속한 서울경찰청에 먼저 협조가 이뤄졌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이에 대해 경찰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계엄선포 사실을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다른 기능에서 구체적으로 언제 계엄 사실을 알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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