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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난달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한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경찰에도 출석했지만, 당시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대한 조사만 받았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 전 이 전 장관을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를 봉쇄하고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직접 단전·단수·봉쇄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한 뒤 관련 내용을 윤 대통령 공소장에도 담았다. 검찰은 윤 대통령 공소장에 ‘비상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적힌 문건을 직접 건넸고, 이 전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지시를 하달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허 청장과 통화하면서 “24:00경 경향신문, 한계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고 말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검찰에서 이러한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달 허 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조사했다. 다만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은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다시 돌려보냈다.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 이행되지 않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직권남용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한 조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국무회의가 개의 선언이나 안건 설명 등 통상 절차를 생략한 채 이뤄졌으며, 자신은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