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공실 해소되나...1채 소유자도 숙박업 허용

2026-01-05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숙박업 영업신고가 불가했던 생활숙박시설(생숙) 1채 소유자에게도 합법적인 숙박업 운영 기회가 주어진다. 또 산책로, 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에서 한정된 스마트폰에 대해 타인과의 통화내용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열린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그동안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례는 '생활형숙박시설 1객실 운영 온라인 플랫폼 사업'과 '도시통합운영센터 연동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시스템' 등이다.

첫 번째 특례는 '미스터멘션'이 추진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 1객실 운영 실증사업이다. 이는 개별 객실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공중위생법' 상 숙박업 신고 기준 완화와 접객대 설치 의무 면제 등을 포함한다.

국토부는 위생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정기 점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숙박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운영 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실증을 통해 그동안 신고 기준 미충족으로 영업이 불가능했던 소규모 생숙 소유자들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특례는 '네모'가 추진하는 스마트폰 기반의 범죄예방 시스템으로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동돼 우범지역의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사업은 현행법상 금지된 '타인 간 대화 녹음'을 범죄 예방 목적에 한해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받는다. 산책로나 공중화장실 등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시민 안전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도입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현재까지 총 63건의 실증사업을 승인했으며 교통·로봇·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94개 기관이 참여해 약 478억원의 매출 증가와 535명의 고용 확대 성과를 거뒀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혁신 제도의 시험대"라며 "앞으로도 정기 공모사업과 지자체 매칭데이, 워크숍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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