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백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기금의 관리·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 및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의 조성·지출 현황을 공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현재 공시 내용에서 국민연금사업의 관리·운영비와 증권 거래비용 등 기금 운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구분하고 있지 않아 기금 운용체계에 대한 정보 제공이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에 기금 운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윤종군, 문진석, 박지원, 남인순, 부승찬, 이수진, 민형배,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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