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윤상현 등 10인 "층간소음 관리대상에 오피스텔 등 준주택 추가해야"

2025-12-12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 10인이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최근 많은 청년세대들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은 층간소음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건축물의 상업시설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층간소음 관리대상에 준주택 중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윤상현, 김선교, 박충권, 김소희, 김장겸, 우재준, 서일준, 이종배, 조지연, 이헌승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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