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 후속 조치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11일 재차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할 경우 잔여 주식을 공개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상장사협의회·중견기업연합회·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선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임죄 폐지와 관한 경제계 의견을 듣는 게 주를 이뤘다. 김남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2차 상법 때는 재계가 반대했는데 자사주 남용 정비 등을 통해 큰 방향에 대한 (재계의) 공감대가 있었고 재계가 여러 제안을 주셔서 저희가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는 배임죄 관련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임무 위배의 범위를 명확히 해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달란 취지다. 권칠승 TF 단장은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에 당내 TF에선 이견이 없다"며 "다만 배임죄와 관련해 (수정해야 할) 다른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대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했다.
또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된다면 자사주 처분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거나 비상장 회사 중 벤처·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경제계 의견도 있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경영상 목적으로 제3자에게 자사주를 처분하는 절차와 관련한 제도를 유연화할 수는 없느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신주 발행절차와의 정합성 등을 점검하면서 적정한지 여부를 체크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 위원장은 경제계가 요청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론 의무공개매수제를 거론했다. 그는 "의무 공개매수제로 적대적 인수합병(M&A)의 비용이 증가하니, 실질적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자사주 활용에 있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자는 데에선 경제계도 전혀 이견이 없다”며 "(3차 상법) 발의 내용에 여러 예외 사유 등 경제계 의견을 반영해 주신 것 같아 감사드린다. 다만 그 예외를 얼마나, 어떤 절차로 허용하고 현실적으로 그런 내용이 작동할지 등에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간담회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이인호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정우용 상장협 정책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강일·안도걸· 정준호 민주당 의원 등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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