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정희용 등 10인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해야"

2025-12-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등 10인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인 학생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등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 수준으로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러한 저출산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비 부담이 지목되고 있음에도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 대해서도 교육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정희용, 나경원, 백종헌, 강대식, 서천호, 고동진, 김상훈, 진종오, 주호영, 유용원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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