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등 12인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외국군용 특수용담배 공급은 국산담배 장려 및 열악한 한국인 노동자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1987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5년 법 개정으로 주한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의 종사자 및 그 가족에게만 한정 판매하도록 하여, 한국인 직원이 특수용담배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 종사자의 가족에게도 제공되는 혜택을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은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열악한 처우를 감내하며 근무하는 주한미군 한국인 지원들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과세면제의 대상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김태선, 박정, 김정호, 김주영, 조승래, 이주희, 홍기원, 이병진, 오세희, 강선우, 박지원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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