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이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보급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국토부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달청과 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ZEB 확대 등 공공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ZEB 적정 공사비 도출을 위한 최적 설계 표준화 기반 마련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적 협력 강화 등이다.
ZEB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ZEB 최저 의무 등급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했다. 조달청은 공공 시설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설계 단계별 설계 내용을 보완·개선하고 예산·시설 규모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설계 적정성 검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설계적정성 검토 대상 사업에 대해 ZEB 기술 검토 및 경제성 분석 등 ZEB 인증을 종합 지원하는 ‘ZEB 최적화 컨설팅’ 사업을 연계해 공공 ZEB의 에너지성능 향상과 비용 절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수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건축물의 유형별 최적 설계 표준화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ZEB 의무등급 상향에 따른 공사비 상승 등 영향을 면밀히 분석·공유하는 등 건물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