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나흘간 원양어선 등에 근무하고 있는 선원을 대상으로 6·3 대통령 선거 선상투표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원양어선 등 454척 선박에 승선 중인 선거인 3051명이다.

기간은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이며 선상투표자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이 투표 장소를 결정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1명 이상을 입회인으로 선정해야 한다.
선장은 이날까지 선상투표 홈페이지 또는 선박의 팩시밀리를 통해 선상 투표용지를 받아 선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선상 투표자는 입회인 참관 아래 선박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팩스를 통해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 선관위로 직접 투표지를 전송한다.
투표지는 기표 부분이 봉합된 상태로 보내지는 '쉴드팩스'로 전달되며, 투표자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로 한 차례 더 보내진 뒤 선거일에 개표된다.
선상투표 신고자 중 투표 시작 전 국내에 도착한 유권자는 선원수첩, 승무 경력 증명서 등 승선경력 확인 서류를 첨부해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하면 6월 3일 투표일에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상투표는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다. 대선과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실시한다. 지난 제20대 대선에서는 선상투표 신고자 수가 3267명이었고 그중 3108명이 투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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