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핸드폰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휴대전화 개통이라는 일상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되돌릴 수 없는 생체정보 제공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얼굴 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변경이 불가능한 민감정보인 만큼, 통신 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최소수집과 비례성 원칙에 반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방지라는 명분 아래 가장 침해적인 수단을 선택하기보다, 덜 침해적인 대체 인증 수단을 우선 도입하고 제도 전반에 대한 공론화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9일 오후 3시 50분 기준 3,452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25B381AE2A24B3E064ECE7A7064E8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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