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등 11인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노숙인복지시설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주거생활 공간이나 상담·급식·진료·자활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언급했다.
그런데 "입소자를 노숙인복지시설에서 퇴소시킬 수 있는 경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소자가 사회복귀가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다른 노숙인 등이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입소자가 다른 입소자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폭행이나 성범죄를 행한 경우,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퇴소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노숙인복지시설의 퇴소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퇴소가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김예지, 박덕흠, 최수진, 안철수, 김용태, 서천호, 주호영, 김승수, 조경태, 김선교, 김소희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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