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력에 따른 범칙금 차등화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의 의제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제도적으로 도입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논의가 있었지 않나. 예를 들어 교통 범칙금 내는 데 5만원, 10만원을 내면 서민들은 제재 효과가 있지만 일정한 재력이 되는 사람들은 5만원, 10만원짜리 10장 받은들 아무 상관 없어서 막 위반한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걸 자력에 따라 차등을 두자, 벌금 얘기도 있었지만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 범칙금이라도 그렇게 하자는 얘기에 대해 혹시 내부 검토된 게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이 논의된 바 없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제재 효과가 누구한테는 있고 누구한테는 없으니까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라면서 “이건 한 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또 하나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있다”며 “요즘 영상으로도 보니까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 안 되니까 맘대로 해도 돼’ 하고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더라. 그런 문제들, 연령을 좀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선 내부 검토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정 장관이 “최근에 저희가 논의하진 않았지만 국회에서 법안도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내리는 법안도 나와 있는데 찬반이 뚜렷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입장이 중요하지 않나. 그에 대해 이미 있는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정 장관이 “정리된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촉법소년 연령 하한 문제는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건 한 번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면 좋겠다”라며 “그건 의제로 만들어서 요약해서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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