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괴산군 한 합기도체육관 관장이 수업 지도 과정에서 8세 여아를 다치게 해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것과 관련 현직 변호사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수련 변호사는 24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 체육관 내 폐쇄회로(CC) TV 영상을 근거로 지난 5월20일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사고 당시 아이는 뒤로 넘는 공중회전 동작인 백핸드 스프링(백 텀블링)을 배우고 있었다”며 “CCTV를 보면 관장이 아이의 허리춤을 한 손으로 밀어 올리면서 뒤로 넘겨주는데 착지 과정에서 아이 다리가 꺾이는 형태로 무너지고 바로 허리를 잡고 바닥에 누워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전했다.
전 변호사는 아이가 허리를 짚고 쪼그려 앉거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지만 관장은 수업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장은 아이를 쉬게 하거나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다”며 “오히려 30분 정도 스트레칭과 다른 훈련을 계속 진행했고 수업이 끝난 뒤에도 괜찮아 보인다며 체육관 승합차에 태워서 그냥 집에 보내버렸다”고 했다.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이튿날 ‘척수 신경 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관장을 지난 12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난도 기술을 부적절하게 지도했고 사고 후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전 변호사는 “‘사후 조치’는 업무상과실치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며 “척추·신경 손상은 ‘골든타임’이 존재하는데 이를 놓치면 장애가 더 심해질 수 있어서 관장의 늑장 대처가 결과를 악화시켰다는 부분이 핵심 쟁점으로 보고된다”고 설명했다.
법정 공방 핵심, 사고와 장애 사이 ‘인과관계’ 입증
전 변호사는 “기저질환에 따른 마비”라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관장 측과 아이 측의 법정 공방 핵심은 사고와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라고 했다.
그는 “아이 측은 관장의 지도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점, 사고 직후 조치가 늦어 장애가 악화했다는 점, 현재의 하반신 마비가 사고로부터 직접 발생했다는 점 등을 의료기록 등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반면 관장 측은 아이가 선행된 신경계 질환을 갖고 있었다는 의학적 근거, 그리고 그 질환이 이번 사고와 무관하게 마비를 초래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 변호사는 관장에 대한 유죄 인정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는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만 보면 고난도 기술을 어린아이가 수행하도록 했고 지도 방식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있다”며 “사고 직후 명백한 통증·운동장애가 있었음에도 즉시 병원 이송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하반신 마비는 영구장애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범위가 굉장히 넓다”며 “적극적 손해로는 현재까지의 치료비, 앞으로 평생 들어갈 의료비·재활비, 보조기·휠체어 비용, 간병비가 포함되고 소극적 손해로는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인이 된 이후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입, 위자료로는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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