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언어치료센터 1:1 수업실 CCTV 설치 의무화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말하지 못하는 아동이 언어치료 등 1:1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학대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언어치료센터 및 유사 아동지도기관의 모든 1:1 수업 공간에 CCTV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CCTV가 없으면 아동의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지 못해 피해가 단순한 오해로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는 아동과 보호자 모두에게 큰 상처가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보호자와 감독기관이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하고, 미설치 기관에는 행정지도와 과태료를 부과하며, 언어치료사 대상 아동 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해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권리가 법적으로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4일 오후 3시 기준 159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2807EBE59E2E34E064ECE7A7064E8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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