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이 정부 전 부처를 비롯해 공공·산하기관을 대상으로 SKT 유심(USIM) 교체를 권고했다.
2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은 정부 전 부처에 공문을 통해 “최근 유심 정보 유출 사고 관련, SKT 유심을 사용하는 업무용 단말·기기를 대상으로 다음의 안전조치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정원은 △무선 통신망 기반 영상신호 전송, 교통신호 제어용, 원격계측·검침 등에 활용되는 LTE(4G)·5G 라우터(공유기)의 유심 교체 △업무용 휴대폰·태블릿, 4G·5G 에그 등 모바일 단말기기의 유심 교체를 명시했다.
그러면서 “유심 교체 이전까지 업무용 단말·기기를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부가 서비스에 가입하라”며 “법인 명의 다수 등록 기기의 경우 일괄 조치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속·산하기관도 참고·조치할 수 있도록 해당 사항을 전파해달라”고도 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