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에 대해 연구용역 외주를 거쳐 대체입법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연구용역에만 수개월이 걸릴 예정이어서 사실상 연내 입법은 어렵게 됐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배임죄 폐지의 경과와 계획을 묻는 질문에 “배임죄는 대체입법 마련에 생각보다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며 “다양한 분들의 의견 정도만 듣고 이걸(개정 추진) 하는 것은 적절한 건 아닌 것 같고 연구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 법 시스템에서 대체입법을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의견을 듣는 정도로는 부적절한 것 같아서 연구용역을 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시간이 지연되고 있지만 법을 조금 더 잘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배임죄 폐지를 추진 중인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13일 법무부로부터 이와 관련한 준비 현황을 비공개로 보고받았다. 민주당은 전문가 의견 수렴과 연구용역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배임죄와 관련한 제도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기업인들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된 배임죄를 폐지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 다만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폐지 추진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명확히 말하면 배임죄 폐지가 아닌 대체입법”이라며 “유형화 작업을 정밀하고 꼼꼼하게 해서 국민들에게 배임죄의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별로 (배임죄 외의) 경제형벌을 정리한 일괄 입법을 준비 중”이라며 “잘 준비되면 1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밖에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일반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마련과 관련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꼭 이번 예산 국회에서 할 필요가 없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만큼 전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을 맡은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단순히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려 한다’는 말은 사실왜곡이며 혹세무민”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순한 배임죄 폐지가 아니라 오랜 세월 모호한 구성요건 때문에 비판받아 온 배임죄를 유형별로 명확하게 ‘대체 입법’ 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려운 작업이지만 진일보한 법체계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임죄 폐지’를 두고 공세를 취하는 국민의힘에 “이 대통령 구하기라고 주장하며 연일 정치공세를 계속하고 있다”며 “선동 앞에서는 어떠한 대안도, 건설적인 대화도 불가능하다. 상식에 맞는 대화와 타협을 원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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