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고등학교 씨름부 학폭 가해자에 대한 퇴학 처분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고등학교 씨름부에서 한 가해학생이 7개월 이상 후배들에게 폭행, 협박, 가혹행위, 성적가학행위, 금품갈취 등을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학 처분만 받고 사건이 종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학생들은 식·물고문, 반복적 폭행, 성적 모욕과 강요 등으로 심리적 불안과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치료 중인데, 가해학생이 단순 전학으로 또 다른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가해학생에 대한 퇴학 조치 재심의와 체육부 내 위계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7일 오후 2시 50분 기준 351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3D64CBDF541320E064ECE7A7064E8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ICK! 이 안건] 김민전 등 11인 "전산장애 등으로 입학전형 서류 미제출시 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0150_913555_5333.jpg)
![붉은꽃 스카프 두르고 "내 몸이 증거"…45년 기다린 그녀들 눈물 [5·18 성폭력 집단 손배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7/61b1b112-5c72-4362-a2f5-497b5cfaef81.jpg)
!['당원 교육' 의무화한 독일…"한국은 당 행사 참석으로 대충 때워" [유권자 25% 당원시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7/3cfd0c36-7a8b-47f2-bdad-efe84d99b9c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