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지방법원 판사로 ‘인간미 넘치는 판결’로 화제를 모은 프랭크 캐프리오가 21일(현지시간) 별세했다. 88세.
캐프리오는 2017년 한 재판에서 주차위반으로 기소된 여성의 딸에게 벌금 액수를 직접 정해보라고 한 뒤 “엄마가 벌금 대신 너와 아침을 먹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당시 영상은 유튜브에서 1000만회 이상 조회됐다.
AP통신에 따르면 그의 가족은 “오랫동안 췌장암과 싸우다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캐프리오는 재직 중 ‘프로비던스에서 잡히다’(Caught in Providence)라는 SNS 계정을 직접 운영하며 법정 일화를 공개했다. 그의 영상은 총 10억 건 이상 조회됐다.
그의 법정에는 방향지시등 미사용, 소음 파티 등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서민들이 주로 섰다. 그는 생계 형편을 고려해 벌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등 연민 어린 판결로 유명세를 탔다. 아들이 살해된 여성의 벌금을 면제해 주거나, 시급 3.84달러를 받는 바텐더의 신호위반을 눈감아준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생전 “충성 맹세의 ‘모두에게 자유와 정의를’이라는 구호는 누구나 정의를 누려야 한다는 뜻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저소득층이 법적 문제를 홀로 감당하는 현실을 비판하기도 했다.
댄 매키 로드아일랜드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캐프리오 판사는 단순한 법률가가 아니라 공감의 상징이었다”며 “정의가 인간애와 조화를 이룰 때 어떤 일이 가능한지 보여준 인물”이라고 추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