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성폭력치료 40시간 등 판결
목발 짚고 나온 박, 선고 뒤 휠체어 퇴장
반성 없는 발언에 피해자 가족들 항의도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21일 강제추행·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약 9년간 헌신적으로 보좌하며 따랐던 피고인(박완주)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 없이 무고했다는 주장을 거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A씨가 2023년 4월 민주당에 성추행 사실을 신고하자 비서관을 통해서 A씨의 면직 절차를 밟도록 지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하고, 이후 지역구 관계자에게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명예훼손)도 받았다.
1심은 지난해 12월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은 강제추행·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었다는 강제추행치상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이날 목발을 짚고 법정에 나온 박 전 의원은 선고가 끝나자 휠체어를 타고 나갔다. 법정 문 앞에서 피해자 가족을 만나자 “에이씨”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A씨 가족들은 “지금 뭐라고 했어” “피해자가 점잖게 있으니까 만만한 줄 아느냐”며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