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하 사망보험, 연금으로 수령하면 보험차익 비과세

2025-03-21

9억원 이하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연금 형태로 받을 경우 계약 기간 10년 이상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 차익이 비과세된다. 제주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할 시 면세 범위에 ‘2병 한도’ 기준도 삭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집행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노후 연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따른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의 월 적립식 종신보험을 6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으면 보험 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변경 전 보험의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보험료도 완납해야 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도 동일해야 한다.

지방면세점의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도입한 제주 면세점의 주류 별도 면세 범위도 조정된다. 2병을 합산해 용량은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규정한 면세 범위에서 병수 기준을 삭제한다.

정부는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중기업 규모 출판업의 범위를 '일반 서적 출판업'으로 규정했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 시설 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개발 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의 인정'을 추가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등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의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내일 채움 공제 중도 해지 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폐업·휴업하는 경우'와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조세특례 적용 대상인 경력단절자의 요건 중 퇴직 사유도 확대했다.

이 밖에도 특별 재난지역 고향사랑 기부금 적용 기간, 노란 우산 장기가입자에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해약환급금 관련 규정, 해외 건설자 회사 출자 전환 차액 상당액 손금산입 특례,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관련 세부 내용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정 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범위 확대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제출 시 세부 사항도 명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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