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등 6개 시행령 개정…5월부터 시행
이행강제금·이행강제금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시 30% 공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A 씨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매달 돈을 납부해 왔지만, 기업이 폐업하면서 중도 해지를 하게 됐다. 원래는 만기 시에만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도 해지를 했음에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B 씨는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신의 고향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200만원을 전달했다. 원래대로라면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3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제율이 30%까지 상향돼 6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정부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세법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했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기 위해 사업화·연구개발 시설의 개념을 정의하고, 사망 보험금 유동화로 지급받는 연금 수령액의 비과세 요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5월 중 공포·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주면세점규정 등 총 6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중기업 규모의 출판업 지원 범위를 구체화했다. 수도권에서 출판업을 영위하는 중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을 10%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분야 '사업화 시설'과 '연구개발 시설'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이를 기반으로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p) 상향할 방침이다. 대·중견기업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오른다.
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했다.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중도 해지 시에도 근로자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50%(근로자 90%), 중견기업은 30%(근로자 50%)를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에 한한 고향사랑기부금 적용 기간을 구체화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특별재난기역에 기부한 경우 세액공제율을 30%로 상향하기로 했는데, 이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했다.

'노란우산공제'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가 경영 악화를 사유로 공제 계약을 임의 해지하는 경우 해약 환급금에 대해 퇴직 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했는데, 이런 개정 내용에서 '경영 악화'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상 사업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스포츠 대회 운영 비용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했다. 공제 대상 비용은 상금과 경기장 대관비, 장비 대여료 등 해당 대회 운영에 직접 사용된 금액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과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된다.
세무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방법을 규정했다. 대상은 '국세의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 징수금 또는 승소 금액의 10% 이내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한도는 인당 연간 2000만원으로 정했다.
세무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 제도'를 도입한다. 의무 불이행 기간에 1일당 부과 금액을 곱해 강제금을 산출하게 된다. 1일당 부과 금액은 직전 3개 과세기간 일평균 수입 금액에 최대 0.002를 곱해 계산한다.
이와 관련해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도 새롭게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방국세청장을 위원장으로 삼고, 지방 국세청 소속 공무원과 법률·회계·세무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둔다.
사망 보험금 유동화에 따른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합리화했다.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변경할 시 변경일부터 10년 이상 계약 기간을 유지해야 하지만, 요건을 갖춘 사망 보험금을 유동화할 시에는 변경 전 보험의 계약 체결일부터 10년 이상 기준을 적용한다.
상중령은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26일간, 조특령 등 기타 시행령은 이날부터 다음 달 40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