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스쿨존 제한속도가 시속 20㎞로 일괄 하향되고,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2%로 강화된다는 등의 내용이 온라인상에 퍼지자 경찰청이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정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유포 중인 ‘202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라는 제목의 이미지와 관련해 “개정 계획이 없는 내용을 마치 확정된 제도처럼 왜곡한 허위 정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항목별로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우선 스쿨존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일괄 하향한다는 주장은 허위다. 경찰청은 “스쿨존 제한속도는 현행처럼 시속 30㎞ 이내가 원칙이며, 모든 구간을 20㎞로 낮추는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일부 구간에 한해 별도 표지로 20㎞ 제한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운전 가능 연령을 만 18세로 상향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만 16세 이상이면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으며, 연령 상향을 추진 중인 개정안은 없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로 강화한다는 내용 역시 허위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윤창호법에 따라 2018년 이미 0.03%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됐고, 추가로 0.02%까지 낮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만 사실이다. 일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에만 일시정지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무인 교통단속 확대와 관련해서도 과장된 정보가 섞여 있다. 경찰은 현재 속도·신호 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을 단속하고 있으며, ‘꼬리물기’ 단속은 12월 1일부터 서울 강남구 국기원 사거리에서 3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차로 변경이나 안전거리 미확보까지 무인 단속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자전거도로에 주·정차하면 즉시 견인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교통에 위험이나 방해가 되는 경우 이동 조치가 가능할 뿐, 모든 위반이 즉시 견인 대상은 아니며 실제 조치는 지자체 조례와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운전면허 갱신 주기와 관련해 ‘70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내용도 부정확하다. 현행 제도는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주기다. 이를 70세로 낮추는 개정 계획은 없다.
불법 주차 단속을 위해 차량 소유주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는 주장과 2026년부터 신규 번호판이 도입된다는 내용도 모두 허위다.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가기관이 임의로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번호판 변경 역시 2026년 시행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온라인상에서 교통법규 변경과 관련한 정보가 유포될 경우 반드시 공식 발표나 법령 개정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잘못된 정보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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