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국회의원 "음주운전 단속 경찰서별 편차 심각"

2025-12-15

단속 기준·통계 부재 지적, 전국 공통 기준 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은 15일 경찰청 자료 분석 결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강화되고 있으나 단속 실적은 경찰서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국 경찰서를 정원 대비 단속 실적으로 비교한 결과, 상위 20개 경찰서는 경찰관 1명당 연간 평균 2~4건을 적발한 반면 하위 20개 경찰서는 0.17건에 그쳤다. 정원 139명인 한 경찰서는 560건을 적발했으나, 정원 481명인 다른 경찰서는 84건에 불과해 단속 실적 격차가 최대 24배까지 벌어졌다.

정 의원은 이러한 편차를 설명할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고, 경찰청은 음주단속 횟수 등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단속 기준 역시 각 경찰서가 자체 판단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국 공통 기준과 실적 집계 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처벌 규정을 강화해도 단속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이라는 중대 범죄의 적발 가능성이 거주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서별 여건 차이를 고려한 일정 수준의 재량은 필요하지만, 합리적 재량이 작동하려면 최소한의 전국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단속 기준을 표준화하고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단속 성과를 예산과 인센티브에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과 예산 논의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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