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20억원까지 배우자·자녀 2명 세금 ‘0원’이라는데…

2025-05-21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한다. 배우자와 자녀 2인이 20억원을 물려받는 경우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된다. 그러나 해당 방안이 시행되려면 상속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간 유지한 유산세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개편안은 기존 유산세 방식을 폐지하고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닌 개별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0억원이고 이를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는다면 현재 상속세는 총 13억5700만원이 공제되고, 6억4300만원에 대해 세금이 매겨진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일괄공제는 폐지되고 배우자 공제는 최소 10억원, 자녀공제는 인당 5억원을 적용해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된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받은 상속재산이 30억원이라면 배우자 10억원, 자녀 1명당 5억원씩 공제된다. 각자 과세이기 때문에 배우자는 10억 원 공제를 모두 받아서 낼 상속세가 없게 된다. 자녀도 공제액 5억원을 제외한 5억원에 대해 세금이 매겨져 9000만원씩, 총 1억8000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기존 제도에서는 30억원에 대해 세금이 4억4000만원이었다.

상속인이 많은 다자녀 가구나 재산이 많은 가구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상속세는 과세표준(과세 대상 재산)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여서, 상속인이 많아지면 과세표준이 잘게 쪼개져 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 감소폭이 크기에 부유층에만 혜택이 쏠린다는 부정적 시선도 존재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상정된다. 올해 중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약 2년간 과세시스템 정비를 거쳐 이르면 2028년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첫 관문인 국회 통과 여부가 미지수다.

민주당은 유산취득세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민주당은 기존 유산세를 전제로 공제 확대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는 동의한다. 지난 3월 정부가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한 뒤 민주당은 “자산 100억 이상의 자산가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부자 감세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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