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판례] 내부정보 이용 주식취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2025-05-1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쟁점사항】

① 원고들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②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공표되지 않은 주식의 상장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이를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을 만큼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 상장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 또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은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원고들의 아버지인 이FF가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원고들이 아버지로부터 공표되지 아니한 EEEEE 주식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① 주체요건 충족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제1항은 수증자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가치 증가사유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적용된다. EEEEE 주식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은 원고들이 자력으로 할 수 없는 행위로, 단지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자력 요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주체요건이 흠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내부정보 제공 여부

피고는 원고들이 아버지 이FF로부터 EEEEE 주식 상장 관련 내부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EEEEE는 원고들의 주식 취득 전 이미 기업공개 추진 계획을 대외적으로 발표하였고, 이FF는 EEEEE 내부인이 아니므로 기업 내부에서 생성된 비공개 정보를 취득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이 내부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③ 재산가치 증가사유 여부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에서 규정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나, 원고들이 내부정보 제공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는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④ 기타 근거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6호는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규정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 내부정보 제공 등의 증여세 부과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도 과세할 수 없다.

▪ 결론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장 관련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행정소송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서울행정법원 판결 원본 첨부

※ AI를 활용한 자료이므로 오류 가능성을 고려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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