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 청구 소송…위헌되나?

2025-04-02

-법정상속지분의 절반, 유류분 개념과 중요성

-유류분청구소송·유류분소송 절차, 철저한 준비가 관건

최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 단순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속 분쟁을 둘러싼 논의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일부에서는 “유류분 자체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하지만, 전문가들은 “전면 폐지를 시사한 결정이 아니다”라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유류분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는 이 제도에 대해 “기본적으로 법정상속지분의 절반을 법에서 보장해주는 장치”라고 정의한다. 예컨대 고인이 남긴 재산이 1억 원이고, 자녀가 두 명뿐이라면 각 자녀의 법정상속지분은 1/2씩이 된다. 그런데 장남이 전액을 증여받았다면 차남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되지만, 유류분을 통해 그 절반인 1/2만큼, 즉 2천5백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처럼 유류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먼저 유류분반환청구를 위해 다방면으로 의견을 타진해 보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유류분청구소송까지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면 재산 규모나 과거 증여·유증 내역, 상속인 간 갈등 양상 등에 따라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이 엄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부양의무나 기여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므로, 유류분청구소송 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 소송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조언한다.

특히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 일부 위헌 요소를 지적하며 단순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일각에서는 “유류분이 사실상 무효화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엄 변호사는 “결코 전면 부정된 것은 아닙니다. 형제자매에게 폭넓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부분이나 폐륜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동일한 권리를 주는 것이 합당한지 등을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장기간 부양의무를 다한 상속인의 기여를 제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결국 입법 단계에서 합리적인 보완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유류분소송이 실제 진행될 때는 소송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재산이 복잡하거나 상속인 간 대립이 심하면, 유류분청구소송 과정이 더욱 길어지기 때문이다. 엄 변호사는 “복잡한 분쟁을 피하고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에 철저한 법률 검토와 갈등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상속은 가족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엄 변호사는 “결국 유류분이란,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만 과도하게 재산을 몰아주는 상황을 방지해 다른 상속인이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하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이 예상된다면 사전에 충분한 상담과 절차 검토가 필수적이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면서도 감정싸움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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