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소병훈 등 11인 "주택이 신탁재산일 경우 임대인이 신탁원부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2025-04-0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등 12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소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전세사기가 증가하며 '신탁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한정적이고 특별법 유효기간도 곧 만료될 예정이며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월세사기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입법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신탁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신탁원부를 통해 권리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신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러한 절차를 사전에 알지 못해 계약을 맺거나, 일부 공인중개사가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주택이 신탁재산일 경우, 임대인이 신탁원부를 직접 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월세사기를 사전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김기표, 김예지, 박용갑, 박지원, 박희승, 안태준, 용혜인, 이병진, 이수진, 정동영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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