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정과제에 포함
주민소환 투표 연령 19→18세 하향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이재명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제시한 공약이다.
31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유권자들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집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담았다. 이를 통해 국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제만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주민소환제는 절차와 요건이 엄격하고 복잡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소환제 도입 시 기존 주민소환제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민소환투표권자 연령을 현행 선거 유권자 나이에 맞게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주민소환투표 개표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소환제를 입법으로 추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초부터 관련 법안을 발의해왔다.
이광희 의원은 지난 1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환 청구는 해당 지역구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했고, 소환투표에서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의 찬성으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외 정진욱·최민희·박주민·전진숙·한민수 의원도 잇따라 국민소환법을 대표발의했다.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이 대통령 임기 동안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민주당 당대표 시절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이 직접 국회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