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25시] 李 대통령, 소통·효율 강조했는데…국회사무처는 '출입통제'

2025-07-31

한 부처 부서만 10개 넘는데 자동출입 10명

"출입증 발급 기다리는 시간 아깝고 비효율"

하반기 국정감사·예산 합의 앞두고 당혹·난처

반복되는 자의적 출입 통제…권한 남용 줄여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김기랑 기자 = "여러분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에게 이같이 전했습니다. 대통령의 손과 발이 돼 실질적인 정책 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국민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도 지난 7월 25일 정부의 성과 창출을 위해 공직자의 업무 집중을 강조한 공문을 각 부처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국회사무처는 이 대통령과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공무원의 전자출입권한을 제한해 공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국민이 국회를 방문할 때는 안내실에서 신분과 방문 목적을 확인받아야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안내실을 들르지 않고 스피드게이트에 신분증을 찍으면 토론회, 의원실 등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 후 국회사무처는 공무원의 전자출입권한을 제한했습니다. 각 부처를 상대로 10명 정도만 전자출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나머지 공무원들은 일반 국민과 같이 안내실에서 신분 확인을 거친 후 방문증을 받아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각 부처는 부서만 해도 10개가 넘는데 10명으로 제한한 조치는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공무원증을 등록하면 국회 출입증을 대체할 수 있는 TO(정원)을 전 부처 상대로 10개 정도로 줄였다"며 "공문으로 보안이라는 얘기만 해서 자세한 배경을 짐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사무처의 폐쇄적인 조치에 정부 공무원들은 답답함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행정부 공무원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정부 입장을 전달합니다. 토론회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정부 관계자를 만나 질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입니다.

행정부 공무원들은 법을 통한 제도 개선을 하려면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을 찾아 설명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전자출입권한이 제한된 탓에 세종에서 서울까지 이동하는 시간도 만만치 않은데 안내실의 긴 줄까지 기다리려면 속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하루에 한 부처의 토론회만 있지 않고 거의 같은 시간에 열리기 때문에 안내실 앞에 줄이 긴 경우가 많다"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비효율적"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은 가장 신분이 확실하고 공무원증은 신분에 대한 증명인데 또 신분 확인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국장급 이상을 모시는 경우 아래 사람으로서 난처할 때가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특히 하반기에는 국정감사도 있고 내년도 예산을 위해 국회를 찾을 일이 많은데 이런 일이 생겨 답답한 심정"이라며 "보안이 강화된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아 취지에 납득도 되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과장들을 일률로 당에서 부를 때가 있는데 (안내실) 앞에서 다 몰려서 시간을 낭비해야 한다"며 "행정 부처 공무원들한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공무원은 신분이 제일 확실한 사람들인데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사무처의 자의적인 출입 통제 강화는 계속 제기된 문제입니다. 국회사무처는 2020년 의원회관 3층 이상부터 각 층별로 출입증이 있어야만 통과할 수 있는 스피드게이트와 엘리베이터 지문인식 기계를 설치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당시 논란이 일자 보좌진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국회의원, 직원, 국회출입기자, 행정부 공무원은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다며 폐쇄적 조치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5년 뒤 당시 해명이 무색하게 행정부 공무원의 자유로운 출입이 막힌 것입니다.

공무원의 전자출입권한은 국회사무처 내부 지침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러나 이같은 내부 지침은 '깜깜이'입니다. 국회사무처는 공무원의 전자출입권한 제한이 무엇을 보호할 수 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번 조치가 보안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국회사무처는 어떤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정당성과 납득 가능한 근거가 뒷받침돼야 행정부와 공직사회도 이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부 공무원들의 출입이 제한되면, 국회 현장에서 실무자가 직접 참여해 설명하고 논의할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정책을 설계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 간의 소통이 단절되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의 품질과 실행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거가 없는 조치는 권한 남용에 불과합니다.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통령의 손과 발이 묶여 시간을 낭비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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