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불법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언론 관련 단체들이 엄벌을 요구하며 탄원서를 냈다.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와 경향신문·한겨레지부·MBC본부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네며 지시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고, 이 통화에서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실제 단전·단수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이 지시가 소방청장을 거쳐 중간 간부 등에게 전달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된다는 주장이다.
언론 단체들은 이날 회견에서 당시 이 전 장관 지시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강조했다. 조성은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계엄 당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허위 선동 금지, 계엄사 통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등 언론 전체에 실존적·비가역적 위해를 가하려는 시도였다”며 “이는 단순한 언론 자유 침해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부정하려 했던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돌아가는지 후세에 남겨야 한다”며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김인 언론노조 경향신문지부장은 “이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에 가담한 정황이 매우 뚜렷한데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 법원이 사건을 무겁게 바라보고 엄단해 주길 간곡히 청원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향신문 구성원들은 이미 윤석열 정권에서 고초를 겪었다.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충분히 취재한 기사 보도에 대해서도 악의적 명예 훼손이라며 수사 대상이 됐고, 검찰은 기자 개인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까지 했다”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이행됐다면 기자들은 당시 수사선상에 올라있던 만큼 실체적 공포와 위협 느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사에 대한 통제가 성공했다면 언론 자유가 마비돼 계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이라고 덧붙였다.
전성관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이 전 장관의 행위는 공영방송의 숨통을 끊으려 한 것이고, 이는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에 대한 명백한 탄압 행위”라며 “공영방송은 물론 구성원 모두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려 했던 이 전 장관의 구속을 호소한다”고 했다.
이들은 회견을 마친 뒤 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