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친화기업 심사 보완·이의제기 절차 미흡'...복지부, 건강증진개발원에 개선 요구

2025-07-24

근로자의 건강증진에 힘쓰는 기업에게 부여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가 일부 미흡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증 참여기업에 대해 충분한 이의제기 절차와 공평한 미비 서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8개 항목에 대해 시정·개선 조치 등을 요구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 서류 보완 단계에서 형평성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가 시행된 2022년 건강증진개발원은 서류 보완이 필요한 A기업에게 두 차례에 걸쳐 25일간 보완 기회를 부여했다. 반면 다른 B기업은 하루 만에 서류를 보완하도록 지시했다. 보완요청 기한을 임의로 정한 것이다.

2년이 지난 지난해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 다수 기업에게 5일의 보완요청 기한을 부여했는데, 일부 업체에게는 20일의 시간을 준 것이다. 복수 기업이 1차 기한에 보완요청을 마무리짓지 못했음에도, 특정 기업에게 2차 보완요청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4년이 지났음에도 인증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없는 점도 제도 수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사후 공정성 인식조사에서 심사자와 피평가자 모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는지” 묻는 문항에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이의제기 어려움 여부는 조사 항목이 아니라 당연히 주어져야 할 절차”라면서 “건강증진개발원은 인증심사 공정성과 심사 결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미인증 결정 전 또는 후에 소명 기회 제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국가시험인 보건교육사 합격자에 대한 적격 여부 심사 미실시로 15년간 3500여명이 최종 합격이 보류된 점, 건강생활지원센터 점검에서 확인된 미비 사항에 대해 별도 조처를 하지 않은 점, 지역금연지원센터 성과평가 부적정 등을 적발했다.

반면 이번 종합감사에선 건강증진개발원의 국민건강 위해정보 모니터링 사업은 모범사례로 꼽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는 다이어트 등 건강정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게시글 작성 가이드라인 수립과 언론보도·홍보 콘텐츠로 올바른 정보를 확산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건강증진개발원의 국민 건강투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건강정보 출처 중요성 인지도는 2023년 69.3%에서 지난해 81.2%로 11.9%포인트(P) 향상됐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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