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22억 아파트 싸게 넘길게” 2주택자 아빠의 3억 절세 비법

2025-12-04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지낸 뒤 퇴직한 김모(72)씨는 부동산 세금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 얼마 전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으면서 내년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370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는 얘길 들었기 때문이다. 올해 낸 세금이 2700만원 조금 넘었는데 무려 37%가 늘어난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유예 조치도 내년 5월이면 끝날 가능성이 크다.

김씨는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전용 84㎡)와 성동구 옥수삼성(전용 84㎡)을 10년 이상 보유한 2주택자다. 계속 보유하자니 세 부담이 만만치 않고, 팔자니 아까운 마음이 든다. 고민 끝에 그는 40대 자녀에게 22억원가량 되는 옥수삼성아파트를 물려주기로 했다. 그는 “증여하는 게 세금을 덜 낼지, 시세보다 싸게 양도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증여는 흔히 ‘재산의 대물림’으로 통한다. 한국 가계자산의 76%인 부동산 역시 예외가 아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올해 1~11월 아파트·빌라 등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7426건으로, 지난해 전체 수치(6549건)보다 13.4% 많다. 2022년(1만2142건) 이후 3년 만의 최다다.

문제는 증여 방식이다. 증여도 잘못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15 대책으로 ‘규제 지역 지정’ 같은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면서 세금 계산도 복잡해졌다. 어떻게 해야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을까. 모르면 손해인 부동산 증여 전략을 머니랩이 핵심만 뽑아 총정리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