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DC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HDC와 부동산 개발 계열사인 HDC아이파크몰 간 공정거래법 위반 등에 관한 제재 의견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거친 계약이자, 경영상 합당한 의사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HDC는 공정위의 'HDC-아이파크몰 간 부당지원 제재 착수' 사안과 관련해 26일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향후 진행될 공정위의 심결 절차에서 "당시 사정 및 회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회사 측은 당시 상황에 대해 "HDC는 아이파크몰에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이사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거쳐 일반 분양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과 사용약정 및 권한 위임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HDC가 용산민자역사의 상업시설 활성화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공실 증가에 항의하는 상가 분양자들이 자신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에 참여하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전날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HDC와 HDC아이파크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두 회사에 발송했다.
HDC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아이파크몰이 신용 위기에 직면하자, 이자를 받지 않고 자금을 대여하는 한편, 사무실 등을 빌려 쓰는 것처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으로 아이파크몰에 돈을 건네는 방식으로 지원한 의혹을 받는다.
공정위는 향후 의견 수렴 과정 및 전체 회의 등을 거쳐, 최종 위법 여부와 과징금·고발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