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실보전 약속금지 위반’ PFCT 제재

2025-06-23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체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PFCT)가 해외거주고객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이들의 손실 보전을 사전에 약속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 당국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PFCT가 ‘손실보전 약속 금지'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기관 경고와 과태료 1500만 원 등을 부과했다.

온투업법에 따르면 온투업자는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전에 보전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금감원에 따르면 PFCT는 2021년 12월 2일부터 2022년 5월 19일까지 8개 국내 특수목적법인(SPC)으로부터 연계대출 자금 2930억 원을 투자받았다. 이들 SPC는 해외 금융기관의 투자 자금 유동화를 위해 설립됐다.

이 과정에서 PFCT는 이들의 투자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보전해주는 구조를 짠 것으로 드러났다. PFCT는 투자 받은 금액 중 240억 원을 또 다른 국내 SPC 2곳에 대여하고 이 돈을 앞선 SPC에 후순위로 다시 대여하도록 용도를 제한했다. 결과적으로 2차 SPC를 활용해 대출에 손실이 나더라도 선순위 투자자의 손실을 막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PFCT가 우회적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손실 보전 약속’을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PFCT는 관계자는 “당시 해외 금융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방식이 유일하게 가능한 선택지였다"며 “온투업법이 갓 제정된 때로 명확한 법령 해석 사례도 부재한 상황이었으나 금감원 지적에 따라 투자 유치를 즉각 중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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