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축산물 회수·폐기 조치 38건
작년 축산물 회수·폐기 조치는 9건
식약처 "불법행위 엄정하게 조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논란이 된 매일유업의 세척수 혼입 사건 등을 포함한 4년간 유업계 축산물 회수·폐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준 위반 기업이 약 32곳에 달했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7개 시·도의 유업계 축산물 회수·폐기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속성 이물 혼힙, 대장규균 부적합 등으로 위반·조치된 기업은 총 32곳이다.
작년 12월 매일유업 오리지널 멸균 200㎖ 일부 제품에서 '세척수 혼입' 사건이 발생해 제품을 회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은 특정 날짜 시간대에 작업자의 실수로 멸균기 밸브가 약 1초간 열려 제품 충진라인에 세척수(2.8% 수산화나트륨)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검증 관리 미흡에 대한 시정명령도 내렸다. 이후 식약처는 해당 사건 등을 포함한 유업계에서 일어난 축산물 회수·폐기 조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확인 절차를 거쳤다.
조사 결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축산물 회수·폐기 조치를 받은 기업은 총 32곳이다. 2022년 14곳, 2023년 9곳, 2024년 9곳, 2025년 0곳이다.
4년간 유업계에서 축산물 회수·폐기 조치된 사례는 총 38건이다. 2022년 17건, 2023년 12건, 2024년 9건으로 집계됐다.
사유별 현황에 따르면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이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균 수 기준 규격 부적합 8건, 성상 부적합 3건이다. 성상 부적합은 식품의 특성을 시각, 후각, 미각 등 감지되는 반응을 측정하는 것 식품 고유의 색깔, 풍미, 외관을 성상 기준에 따라 채점한 결과다.
금속성 물질이 혼합된 사건도 있었다. 매일유업의 세척수 혼입 사건을 포함한 금속성 물질 혼입 사건은 2건, 유통기한 오기 2건,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규격 부적합 1건, 타르색소 기준 규격 부적합 1건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